점심시간 이용해 불륜, 가정파괴 30대 공무원 '벌금형'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연녀 집에 드나들며 관계를 맺다 내연녀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된 30대 공무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고진흥 판사는 내연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B씨 남편 소유 집에 들어간 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A씨의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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