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없어서 ..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27일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시민 6600여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18대 대선의 결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무효 확인 소송을 더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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